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하지만 적은 소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5월 1일이 다가옵니다.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원내용, 신청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테니 집중하여 읽어보시고 바로 신청해서 최대 330만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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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장려금 지원내용
1) 근로장려금 금액
구분 | 단독가구 | 홀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 소득 기준금액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최대지급맥 | 165만원 | 285만원 | 330만원 |
-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 구성 및 소득기준, 재산기준 확인 후 자격이 주어집니다.
✔ 신청기간
- 22년 하반기분 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까지
- 22년 정기분 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- 22년 기한 후 신청 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
- 23년 상반기분 : 2023년 9월 1일 ~ 9월 15일까지
2. 근로장려금 신청대상
1) 가구원 구성
가구유형 | 가구원 구성 |
단독가구 | 배우자와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|
홑벌이가구 | 배우자,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) |
맞벌이가구 |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✔ 배우자 : 2022.12.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른 법률상 배우자 (사실혼 제외)
✔ 부양자녀 :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,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
(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)
✔ 70세 이상 직계존속 :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
(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)
2) 소득기준
가구 유형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.
✔ 총 소득 금액
가구유형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,200만원 | 3,200만원 | 3,800만원 |
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+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 +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 + 이자, 배당, 연금 (총수입금액) + 기타 소득 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이어야 함
주택, 토지, 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,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👉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
👉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'신청하기' 버튼 누름
- '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' 클릭
-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
- 신청완료
👉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- 서면안내문 QR 코드 스캔하기
- 인터넷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/제출 > 근로, 자녀장려금 신청
-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
- 1544-9944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👉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
4. 신청제외자
위 가구유형 및 재산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.
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;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✔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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